세계적 수준의 보건·의료 특성화대학으로
행복동행 100년을 준비합니다.
후원해주신 모든분의 고귀한 뜻에 대구보건대학교는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습니다.
대구보건대학교의 미래를 밝혀주시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정성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2020년 3월1일 이후 기부자에게 해당 됨(단, 명예의 전당은 현재까지 누적금액과 약정금액을 적용하여 부착)
예우내용 | 1백만원 미만 |
1백만원 이상 |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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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발급 | ○ | ○ | ○ | ○ | ○ | ○ | ○ |
감사장 | ○ | ○ | ○ | ||||
감사패 증정 | ○ | ○ | ○ | ○ | |||
건물 내 호실 기부자 성명 부여 | ○ | ○ | ○ | ||||
DHC TOP 과정 한 기수 무료수강권 (양도가능) | ○ | ○ | ○ | ||||
50주년 기념사진집 제공 | ○ | ○ | ○ | ○ | |||
발전기금 전달식 | ○ | ○ | ○ | ○ | |||
학교 행사 VIP 초대 (음악회, 전시회, 강연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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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건대학교병원 종합검진권 제공 (양도 가능) |
기본종합 검진 |
척추 정밀검진 |
심장 정밀검진 |
암 정밀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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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현연수원 10인실 이용권 제공 (양도 가능) |
1회무료 | 2회무료 | 3회무료 | 4회무료 | |||
평생교육원 수강료 감면 | 30%할인 | 50%할인 | 6개월무료 | 1년무료 | 2년무료 | ||
헬스매니지먼트센터 무료이용 | 1개월무료 | 3개월무료 | 6개월무료 | 1년무료 | 2년무료 | ||
도서관 무료 이용 | ○ | ○ | ○ | ○ | ○ | ||
명예의 전당 성명 부착 | ○ | ○ | ○ | ○ | ○ |
※ 위 기부자 예우는 양도 가능합니다.
※ 희망하시는 분(본인)에 한하여 위의 기부자 예우를 적용합니다.
개인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법인 :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 시 제출
개인기부 (개인사업자포함)
: 소득금액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15%(2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액 공제
예)
1억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3,500만원의 기부금을 냈을 경우 → 750만원이 절세 가능
법인이 기부할 경우
: (소득금액-기부금-이월결손금)의 50%한도에서 전액비용으로 인정
예)
소득금액이 10억원, 이월 결손 금액이 2억원인 경우,
기업이 2억원을 기부할 경우 → 법인세 등으로 4,000만원 공제가능
※ 법인세+주민세 적용세율이며, 만약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1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2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