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수준의 보건·의료 특성화대학으로
행복동행 100년을 준비합니다.

예우프로그램

  • 기부자 예우
  • 예우프로그램

후원해주신 모든분의 고귀한 뜻에 대구보건대학교는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습니다.
대구보건대학교의 미래를 밝혀주시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정성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2020년 3월1일 이후 기부자에게 해당 됨(단, 명예의 전당은 현재까지 누적금액과 약정금액을 적용하여 부착)

예우 프로그램
예우내용 1백만원
미만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영수증 발급
감사장        
감사패 증정      
건물 내 호실 기부자 성명 부여        
DHC TOP 과정 한 기수 무료수강권 (양도가능)        
50주년 기념사진집 제공      
발전기금 전달식      
학교 행사 VIP 초대
(음악회, 전시회, 강연회 등)
     
대구보건대학교병원
종합검진권 제공 (양도 가능)
      기본종합
검진
척추
정밀검진
심장
정밀검진

정밀검진
보현연수원 10인실 이용권 제공
(양도 가능)
      1회무료 2회무료 3회무료 4회무료
평생교육원 수강료 감면     30%할인 50%할인 6개월무료 1년무료 2년무료
헬스매니지먼트센터 무료이용     1개월무료 3개월무료 6개월무료 1년무료 2년무료
도서관 무료 이용    
명예의 전당 성명 부착    

※ 위 기부자 예우는 양도 가능합니다.

※ 희망하시는 분(본인)에 한하여 위의 기부자 예우를 적용합니다.

 

기부자 세제혜택

세제혜택 절차 : 대학에 기부금 납부 → 대학으로부터 기부금 영수증 수취

개인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법인 :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 시 제출

세제혜택

개인기부 (개인사업자포함)
: 소득금액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15%(2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액 공제

예)
1억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3,500만원의 기부금을 냈을 경우 → 750만원이 절세 가능

※ 산출근거
2,000만원 × 15% = 300만원
1,500만원 × 30% = 450만원

법인이 기부할 경우
: (소득금액-기부금-이월결손금)의 50%한도에서 전액비용으로 인정

예)
소득금액이 10억원, 이월 결손 금액이 2억원인 경우,
기업이 2억원을 기부할 경우 → 법인세 등으로 4,000만원 공제가능

※ 산출근거
2억원 × 20% = 4,000만원

※ 법인세+주민세 적용세율이며, 만약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1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20% 적용